개인회생이란?
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채무를 갚기 어려운 개인이,
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
남은 채무는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.
개인회생 장점
-
원금 · 이자 탕감 : 개인회생 신청시 경우에 따라 총 채무의 90%, 이자 전액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투자실패, 학자금대출, 사기피해 등으로 인한 채무도 탕감 가능하죠.
(단 국세, 지방세는 탕감의 대상이 아니며 과도한 투자 및 도박으로 인한 빚은 기각률이 높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.) -
일상회복 : 변제기간 동안 압류 및 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일상, 직장 생활이 가능합니다.
또한 본인이 알리지 않는 이상 주변인이 개인회생 사실을 알 수 없기에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. -
연체기록 : 개인회생 이후 모든 연체기록이 삭제 되므로 어떤 불이익도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-
재산처분 : 개인회생 신청 전, 신청인의 재산을 타인 또는 배우자에게 이전하거나 자산을 은닉 · 인출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.
-
신규대출 : 신청 직전 신용카드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신규대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-
변제금 납부 : 매월 정해진 변제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며 3회 이상 미납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.
-
소득 및 재산 : 채권과 재산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함은 물론 소득이 변경된 사실까지 법원에 알려야 하므로 변호사에게 정확한 현황을 전달해야 합니다.